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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중국의 WTO 제소 본문
미국의 관세 무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국가가 WTO에 제소할 경우 이어질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 발생 및 협의 요청
1) 분쟁 인지: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요청: 분쟁 당사국은 우선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의 성격과 관련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협의 단계
- 협의 진행: 분쟁 당사국은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협의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입니다.
- 협의 실패: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분쟁 해결 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패널 설치 및 심리
- 패널 구성: DSB는 제소국의 요청을 받아 패널을 구성합니다. 패널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쟁의 법적 쟁점을 심리합니다.
- 심리 진행: 패널은 양측의 주장을 서면 및 구두로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
- 패널 보고서 작성: 패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분쟁에 대한 사실 관계, 관련 WTO 협정 조항, 패널의 법적 판단 등이 포함됩니다.
4. 패널 보고서 채택 및 이행
- 보고서 회람: 패널 보고서는 DSB에 회람되며, 회원국들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채택: DSB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 권고 이행: 분쟁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5. 상소
- 상소 기구: 패널 보고서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상소 기구(AB)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소 심리: AB는 법적 쟁점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 최종 판정: AB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국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6. 이행 감독 및 보복
- 이행 상황 감시: DSB는 분쟁 당사국의 권고 이행 상황을 감시합니다.
- 보복 조치: 패소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DSB의 승인을 받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긴급한 분쟁의 경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분쟁 해결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돨 수 있습니다.(통상 1~2년 이상)
즉, 지금 제소하더라도 늦으면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 쯤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복조치 및 WTO제소와 별개로 물밑협상이 중국의 주요전략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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