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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릉이
헌법 제77조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계엄 선포 요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경비계엄 (비상이 더 높음)
- 비상계엄 시 특별 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통고 및 해제 요구권: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3. 결론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과 같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질서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부 계엄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국회의 해제요구권도 규정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 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 인정될 수 있으며 국회 해제요구 시 해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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