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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체류기간 연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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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관서에 따라 방문예약이 쉬운 곳도 있지만 매우 오래 기다려야하는 곳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반드시 방문예약해야만 하는 업무 외에는 온라인 민원이나 비예약 방문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1) 전자민원 : 아래 민원은 하이코리아 신청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문 필요없음)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고용변동등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 구직신청 - 사업장 변경신청2) 비예약 방문 : 예약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2024. 10. 5. 00: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하죠?
체류기간 만료전 4개월부터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연장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 관련 심사가 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9. 2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