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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신청서류입니다. -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발급기간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0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 신청방법 :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아래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의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외국인 등록은 현재 방문예약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이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D-10 비자는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연수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요건 -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 연수기간은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합니다.(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 - 연수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수분야는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에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 제외 - 연수기관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근무시간은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
유학 종료 후 취업 전까지 구직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D-10 비자는 구직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1회 연장할 때 6개월씩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증은 Visa와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무사증 입국도 단기비자에 해당합니다.) 사증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오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을 받고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셔도 됩니다. ※ 비자발급은 본래 법무부장관 권한이나 재외공관 장에게 위임하여, 대사관에서 비자발급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ex. 취업, 학업, 관광 등)비자의 종류는 A-1 ~ G-1 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후,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예)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졸업 후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
E-9은 기본 3년 근무기간 지난 이후, 1년 10개월 더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최대 4년 10개월)우선, 관할 노동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그 다음,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가셔서 기간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노동센터에서 허가받은 것 만으로는 기간연장이 끝난게 아닙니다!) ※ 주의 : 일반적으로1년 10개월 연장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연장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꼭 여권연장 먼저 하고 신청하세요.ㅇ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
난민신청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바로 취업은 불가하고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취업제한 업종도 확인해야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아래 제출서류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대부분 방문예약 요구) 1.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

하이코리아에서 아이디를 잊으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아이디 찾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이메일로 찾기, 2) 외국인등록번호로 찾기1. 이메일로 찾기하이코리아 → 로그인 → 아이디 찾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가입 시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본인 아이디가 송부됩니다. 만약,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안하셨다면 아이디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먼저 해주세요.(아래참고)하이코리아(Hi Korea) 가입방법 (tistory.com) 하이코리아(Hi Korea) 가입방법각종 민원처리할때 하이코리아 가입은 필수입니다.방문해서 처리하기엔 예약이 항상 밀려있고 사무소 찾아가기위한 시간내기도 쉽지않죠...1. 우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동반가족이 나오지 않는 경우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등록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동반가족 기재되지 않습니다.필요하신 경우, 동반가족이 기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으로 오신 경우(F-1, F-2, F-3 등)에 관할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셔서 동반가족 기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체류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동반가족 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