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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인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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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는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연수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요건
-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 연수기간은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합니다.(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
- 연수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수분야는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에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 제외
- 연수기관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근무시간은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를 지켜야 합니다.
(2) 신청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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