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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등록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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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의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은 현재 방문예약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이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등록 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입증서류는 뭘 제출하라는 거죠?
체류지입증서류는 외국인이 한국에 지내는 동안 체류할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본인 소유의 거주지인 경우와 타인 소유의 거주지인 경우로 제출서류가 나뉩니다.1) 본인 소유의 거주지부
richwong.tistory.com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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