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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관 정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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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연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1. 조문(1)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2) 헌법재판소법 제7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2. 내용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은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
법학공부
2025. 2. 25.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