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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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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VisaCat 2025. 1. 3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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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요즘 국무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상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정 전반

 

 - 국정의 기본계획 및 정부의 일반정책: 국정 운영의 큰 그림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 선전·강화 등 중요한 대외정책: 국가 간의 관계 설정, 외교 정책 결정

 - 국정처리 상황 평가·분석: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

 -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 및 조정

 -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

 

 

2. 법률 및 조약 관련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외국과의 조약 체결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 대통령령 제정

 

 

 

3. 재정 관련

 

 - 예산안, 결산: 국가의 1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결과 보고서

 - 국유재산 처분 기본계획: 국가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획

 - 국가 부담이 되는 계약: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계약 체결

 

 

 

4. 국가 안전 보장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국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의 특별 조치

 - 계엄과 그 해제: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 선포 및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방 정책, 군사 작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항

 

 

 

5. 기타

 

 -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영전 수여: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 포장 등 수여

 - 사면, 감형, 복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 형벌 감경, 복권

 - 행정각부 간 권한 획정: 각 부처의 업무 범위 및 권한 조정

 -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정부 조직 및 운영 방식 결정

 - 정당 해산 제소: 위헌적인 정당 해산 소송 제기

 - 정부 정책 관련 청원 심사: 국민들이 제출한 정책 관련 청원 심사

 - 검찰총장 등 특정 공무원 임명: 법률에 따라 주요 공무원 임명

 

 

 

6. 결론

 헌법상 규정되어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절차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않은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국무회의 심의결과 구속받지 않고 대통령이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되는 계엄령은 선포 이전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절차상 하자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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