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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Cat
유학 종료 후 취업 전까지 구직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D-10 비자는 구직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1회 연장할 때 6개월씩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증은 Visa와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무사증 입국도 단기비자에 해당합니다.) 사증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오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을 받고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셔도 됩니다. ※ 비자발급은 본래 법무부장관 권한이나 재외공관 장에게 위임하여, 대사관에서 비자발급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ex. 취업, 학업, 관광 등)비자의 종류는 A-1 ~ G-1 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후,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예)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졸업 후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
헌법에 대한 간단한 해석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에 간단한 의견정도로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다시 전쟁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적 기본질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은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기본정책 방침을 의미합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
E-9은 기본 3년 근무기간 지난 이후, 1년 10개월 더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최대 4년 10개월)우선, 관할 노동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그 다음,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가셔서 기간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노동센터에서 허가받은 것 만으로는 기간연장이 끝난게 아닙니다!) ※ 주의 : 일반적으로1년 10개월 연장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연장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꼭 여권연장 먼저 하고 신청하세요.ㅇ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
난민신청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바로 취업은 불가하고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취업제한 업종도 확인해야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아래 제출서류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대부분 방문예약 요구) 1.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
대한민국 헌법이라 하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조문 하나씩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조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 등 정부기관 대표들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선거를 통해 교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의미입니다. 군주나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아님을 헌법 제1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한국의 구성원인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국민이 되는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법은 국적취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취득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출생, 2)인지, 3)귀화, 4)국적회복1.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 양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아나 부..

하이코리아에서 아이디를 잊으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아이디 찾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이메일로 찾기, 2) 외국인등록번호로 찾기1. 이메일로 찾기하이코리아 → 로그인 → 아이디 찾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가입 시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본인 아이디가 송부됩니다. 만약,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안하셨다면 아이디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먼저 해주세요.(아래참고)하이코리아(Hi Korea) 가입방법 (tistory.com) 하이코리아(Hi Korea) 가입방법각종 민원처리할때 하이코리아 가입은 필수입니다.방문해서 처리하기엔 예약이 항상 밀려있고 사무소 찾아가기위한 시간내기도 쉽지않죠...1. 우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동반가족이 나오지 않는 경우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등록된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동반가족 기재되지 않습니다.필요하신 경우, 동반가족이 기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으로 오신 경우(F-1, F-2, F-3 등)에 관할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셔서 동반가족 기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체류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동반가족 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