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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Cat
본인 주소에 해당하는지 검색(Ctrl+F)해서 찾아보세요.내 주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층 ☎ 02-2650-6231내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02-6980-4700 내 주소가 (부산광역시)전체 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에 해당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2층 ☎ 051-461-3130..

관할 출입국관서에 따라 방문예약이 쉬운 곳도 있지만 매우 오래 기다려야하는 곳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반드시 방문예약해야만 하는 업무 외에는 온라인 민원이나 비예약 방문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1) 전자민원 : 아래 민원은 하이코리아 신청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문 필요없음)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고용변동등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 구직신청 - 사업장 변경신청2) 비예약 방문 : 예약이 필요..
체류지입증서류는 외국인이 한국에 지내는 동안 체류할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본인 소유의 거주지인 경우와 타인 소유의 거주지인 경우로 제출서류가 나뉩니다.1) 본인 소유의 거주지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뗍니다.(인터넷등기소 이용하시면 됩니다.)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타인 소유의 거주지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3) 고용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경우고용주가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고용주 소유)이나 임대차계약서(고용주도 임차한 거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소유 거주지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증가능하기도 합니다.)https:..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통상 3~5주 정도 걸립니다.수령방법에 따라 확인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1) 방문수령을 선택한 경우 : 접수증에 적혀있는 수령일 이후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령일 이전에 가시면 헛걸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 등기우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셔서 발급상황을 문의해보세요.등록증 발급과는 별개로, 외국인 등록 여부는 더 빨리 진행되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출입국관서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신청하시면, 등록증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를 가지고 업무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Visa cat 입니다 ㅎㅎ오늘은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시넷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위해 필수죠.1. 우선 소시넷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https://www.socinet.go.kr/ https://www.socinet.go.kr/ www.socinet.go.kr 2. 우측상단에 회원가입을 찾아서 누릅니다. 3.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 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용하시는 언어와 수강하시려는 프로그램을 를 누르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5. 하단에 회원가입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봅시다. 우측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5-1.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코로나를 기점으로 무비자 입국 국가에서도 k-eta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k-eta 적용이 면제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한시적인 조치로 매년 바뀌니까 국가는 확인필요) 즉, 적용국가는 무비자국가도 k-eta를 신청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7세미만이나 65세이상 분들은 적용제외되니까 체크하시구요. 하지만, 무비자, k-eta 적용제외 국가의 경우에도 k-eta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 : 1. 무비자국가라도 k-eta 적용대상인지 확인 2. 나이에 따라 면제대상되는지 꼭 체크 3. k-eta 면제라도 신청하고 들어오면 이점이 있음

각종 민원처리할때 하이코리아 가입은 필수입니다.방문해서 처리하기엔 예약이 항상 밀려있고 사무소 찾아가기위한 시간내기도 쉽지않죠...1. 우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hikorea.go.kr/ Welcome to G4F of KOREA www.hikorea.go.kr 2. 회원가입을 합니다. (우측상단 회원가입 클릭)3. 정보제공 동의합니다. 안하면 가입안됩니다. 체크해주세요.4. 회원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대부분 개인회원이실겁니다. 개인회원 아래쪽에 국민/등록외국인/단기체류자/외국국적동포 중에 선택해서 클릭해주세요.5. 해당하는 부분 클릭하시고 입력하시면 가입됩니다. 아래는 국민인 경우입니다. (입력확인은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6. 모두입력하고 확인을 누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청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결핵진단서는 체류한 국가, 기간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다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시: 2024년 10월1일 기간연장 신청할때 -> 2023년 10월1일 ~ 2024년 10월1일 내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됨 결론은 등록, 기간연장 신청하기전에 결핵진단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번) 통화하시고 준비하세요.
체류기간 만료전 4개월부터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연장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 관련 심사가 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셨다면 다양한 사유가 있으실 겁니다.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안가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2. 재발급 받은 여권에서 본인의 국적, 성별,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름 변경이겠죠?그리고, 여권 재발급 받으시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발급되고 날짜가 꽤 지나서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발급일로부터 45일이내에는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하니까, 늦게 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