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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

한국 국적 취득 관련 법

VisaCat 2024. 10. 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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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은 국적취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출생, 2)인지, 3)귀화, 4)국적회복

1.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부모 양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아나 부모를 알수없는 경우만 속지주의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인지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의 자녀도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귀화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적취득 방법이죠.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뉩니다.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별도로 하나씩 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는 귀화시험을 보아야 하며, 면접시험이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애국가 제창 등)

4. 국적회복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로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국적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선택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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