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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인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D-10 비자는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연수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요건 -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 연수기간은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합니다.(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 - 연수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수분야는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에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 제외 - 연수기관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근무시간은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
자주 묻는 질문
2024. 10. 2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