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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조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2. 내용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3. 불소추 특권의 예외 -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탄핵: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대통령 임기종료 후 소추가 가능합니다.4. 관련..

□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대상: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처벌 (1)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 참여, 지휘,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살상, 파괴, 약탈 행위 실행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4) 부화수행, 단순 폭동 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 내란 목적 살인 (형법 제88조) -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3. 미수범 (형법 제89조)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범은 처벌4.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0조) -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