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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관련 법
대한민국 국적법은 국적취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취득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출생, 2)인지, 3)귀화, 4)국적회복1.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 양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아나 부..
법학공부
2024. 10. 9.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