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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대상: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처벌 (1)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 참여, 지휘,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살상, 파괴, 약탈 행위 실행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4) 부화수행, 단순 폭동 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 내란 목적 살인 (형법 제88조) -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3. 미수범 (형법 제89조)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범은 처벌4.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0조) - 내란죄..

□ 계엄령 관련 법학적 검토한국에서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일정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논쟁과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법학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1. 관련 법조문 (1)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