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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연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1. 조문(1)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2) 헌법재판소법 제7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2. 내용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은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조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2. 내용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3. 불소추 특권의 예외 -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탄핵: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대통령 임기종료 후 소추가 가능합니다.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