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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1. 주요내용(1) 제1항: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2) 제2항: 정당의 민주적 운영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 -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 등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법학공부
2025. 2. 6.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