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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H-2의 동반가족 F1 비자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신청서류입니다. -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발급기간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0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 신청방법 :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2024. 11. 4.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