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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대상: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처벌 (1)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 참여, 지휘,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살상, 파괴, 약탈 행위 실행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4) 부화수행, 단순 폭동 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 내란 목적 살인 (형법 제88조) -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3. 미수범 (형법 제89조)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범은 처벌4.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0조) - 내란죄..
법학공부
2025. 1. 30.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