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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도 취업가능한가요?
난민신청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바로 취업은 불가하고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취업제한 업종도 확인해야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아래 제출서류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대부분 방문예약 요구) 1.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
자주 묻는 질문
2024. 10. 26.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