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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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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내용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불소추 특권의 예외
-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탄핵: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대통령 임기종료 후 소추가 가능합니다.
4. 관련 판례
대통령 업무추진비 관련 사건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457 판결)
-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보호해주는 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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