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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기간연장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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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은 기본 3년 근무기간 지난 이후, 1년 10개월 더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최대 4년 10개월)
우선, 관할 노동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가셔서 기간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노동센터에서 허가받은 것 만으로는 기간연장이 끝난게 아닙니다!)
※ 주의 : 일반적으로1년 10개월 연장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연장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꼭 여권연장 먼저 하고 신청하세요.
ㅇ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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