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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도 취업가능한가요? 본문
난민신청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바로 취업은 불가하고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취업제한 업종도 확인해야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아래 제출서류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대부분 방문예약 요구)
1.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허용 범위 :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3. 허가 기간
(1)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2)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4. 제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2) 고용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4) 수수료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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