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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방법, 제출서류 본문
안녕하세요! 비자Cat입니다.
동포분들이 받는 비자인 F-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자손임을 입증해야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셨거나,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분들이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8년 5월 이후에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의 경우, 40세까지는 F-4 안준다는 의미입니다. 병역을 회피하고 F-4받아서 국내에서 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국적을 이탈하셨던 분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증발급은 재외공관(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Tip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절차와 기간이 생각 외로 까다롭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미리 다 해결하고 들어오시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해서 자격변경하시면 범죄경력증명서때문에 재차 출국하실 수 있으니 꼭 입국 전 F-4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