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정당제도)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주요내용
(1) 제1항: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2) 제2항: 정당의 민주적 운영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
-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 등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이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 위한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음(예: 통합진보당)
(3) 제3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재정 지원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당제도 운영을 규정
2. 주요 판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헌법재판소 결정)
- 개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고, 일부 당원들이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한 점 등이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검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정당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산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