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내란죄가 인정될까?
□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대상: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처벌
(1)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 참여, 지휘,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살상, 파괴, 약탈 행위 실행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4) 부화수행, 단순 폭동 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내란 목적 살인 (형법 제88조)
-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미수범 (형법 제89조)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범은 처벌
4.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0조)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5. 국헌 문란의 정의 (형법 제91조)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6. 검토
내란죄의 구성요소는 국헌문란입니다. 따라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최근 계엄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관위를 점거한 것과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등 헌법기관으로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헌문란 여부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란죄 선고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견으로는 형사재판 유무죄 결과가 탄핵심판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