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부

계엄령 관련 법학적 검토

VisaCat 2025. 1.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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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관련 법학적 검토

한국에서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일정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논쟁과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법학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 관련 법조문

(1)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계엄법

계엄의 선포,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계엄의 종류, 선포 절차, 계엄사령관의 권한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비상계엄이 더 높은 단계)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계엄령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있으며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 또는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측은 계엄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사법부의 사법적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던 헌재판례

- 반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당, 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결론

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실시한 계엄령은 타당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계엄령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부의 사법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않은 계엄선포로 볼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계엄령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헌문란 및 내란죄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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