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부

대한민국 헌법 조문해석(2)

VisaCat 2024. 10. 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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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간단한 해석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에 간단한 의견정도로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다시 전쟁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적 기본질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은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기본정책 방침을 의미합니다.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도 침탈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조선말기에서 일제시대까지 다른 국가들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하였던 점이 반영된 조항으로 보입니다.(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제2항에서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경험한 역사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입니다.

 

6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1항은 국제법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국제법규가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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